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하면 처벌”…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가능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절차 규정, 8·4대책 뒷받침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법안, 임신근로자 보호

[헤럴드경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연합]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주택을 말한다. 이 법안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 밖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법사위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