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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될 듯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처음 발의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형
미공개정보로 이익 얻은 3자도 처벌대상

[헤럴드경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제정안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면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9대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고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정안은 1번의 공청회와 8번의 소위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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