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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회 이해충돌 등 47건 처리…손실보상·범죄수익은닉 등은 다음달로
공공주택 특별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처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47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민생법안의 핵심인 손실보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다음달로 일정을 미뤘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과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도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국회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살균제·살충제 같은 살생물(殺生物)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구제 절차와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했다.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에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파악해 개선하도록 규정한 점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강기 등에 부착한 항균필름이 점자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법 역시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이달 국회 통과를 추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여야 갈등속에 다음달로 일정을 미루게 됐다.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자위는 지난 27일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다 파행됐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거래, 토지보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부당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표결이 예상됐던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이 30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와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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