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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또 “한동훈 스마트폰 빨리 포렌식하자”…檢 압박
檢 ‘유시민 기소’ 두고 “해야 할 수사 회피”
“檢 녹취록 보고 전율…檢, 권한 남용” 주장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시바삐 한동훈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자”며 검찰을 재차 압박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회피하는 게 합당하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 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다”고 언급한 추 전 장관은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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