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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당훼손 개신교인 대신 사과했다 해고된 신학교수, 복직 청신호
해당 교수 재임용 결정에 불복한 이사회 3명 소송에
법원 원고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불당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 해고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복직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 등 서울기독대 학교법인인 환원학원 이사회 이사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시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하자, 사회관계망(SNS)에 교계를 대신해 사과를 올렸다. 불당 복구 비용 모금도 시작했다.

이에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그해 4월 손 교수 신앙을 조사했고, 대학 측은 그의 행위가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파면 조치했다.

손 교수는 그해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2019년 10월 학교 측의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기독대 학교법인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했지만, 대학은 재임용 승인 결의가 총정 제청 없이 이뤄져 무효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 등 이사회 이사 3명은 법원에 손 교수 재임용을 승인한 법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환원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런 재임용 경우에도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씨의 재임용 승인 신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상, (이사회의) 재임용 승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원학원) 정관상 총장의 제청을 교원의 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으로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총장의 임명 제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씨의) 재임용승인 결의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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