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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사관 면책특권…“우리나라 무시하나” 시민들 ‘부글’[촉!]
벨기에 대사관 부인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종료
“경찰 협조하겠다” 밝힌지 한달도 안돼 ‘면책특권’
추방 청원글도…“국제조약 바꾸기 쉽지 않아”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지난달 9일 폭행 사건이 벌어진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 보는 모습. [YTN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벨기에 대사관은 이후 “대사 부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A씨의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벨기에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주한 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 캡쳐]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경찰에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건은 그대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 사건은 외교관계·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은 주재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도 외교관과 그 가족에 대해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재 외교관들이 범죄를 일으키고도 면책특권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추방해 달라’는 청원 글들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현재 5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에는 주한 수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서울 강남에서 택시와 추돌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입건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르완다 외교관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직장인 김모(35) 씨는 “공적인 업무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면책도 아니고, 쇼핑을 하던 중에 폭행사건을 일으키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교사 최모(36)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 더니 책임은 지지 않고 말뿐인 사과로 끝났다”며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국제적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던 것을 국제조약으로 성문화한 것인데, 이를 바꾸려면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며 “외교관 가족 (폭행)사건은 드문 일이라, (여론이)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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