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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담사’에 10차례 욕설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촉!]
공무원 임용 전 5개월 가량 10차례 욕설·폭언
보험 상담 직원에게 “XXX 등 모욕 언사 지속”
재판부 “업무방해죄 해당…반성 기미도 없어”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보험사 상담 직원에게 연락해 수개월에 걸쳐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인 2019년 3~8월, 총 10회에 걸쳐 모 보험사의 심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왜 맨날 XX 그딴 식으로 해요”, “네가 욕 나오게 하잖아. XX, 미친X아”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짧게는 1분 미만, 길게는 15분을 넘기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는 한 직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왜 맨날 XX 그딴 식으로 해요”, 상급자와 통화하기 원할 때에는 “아까 팀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했지, 전화번호 부르라고. 무슨 개인정보야. XXX아”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보험금이 지연 처리될 때에도 “그 따위로 하니 아직 처리가 안 됐지. 아 XX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몇 번이나 통화해야 하나”, 직원이 보험금 접수 사고 원인 질문을 하자 “아 XX 처리하라니까”, 보험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자 “XXX아, XX아, 싸가지 없는 X아,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총 10회에 걸쳐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심사 관련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행동은)사람의 자유 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보험회사 소속 직원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회사 혹은 소속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범행은 공무원 임용 전에 이뤄진 것으로, A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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