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년 시정 속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청소녀’ 행정용어 뒤안길로
2009년 서울시가 고안안 여성 청소년 지칭 용어
세월 바뀌며 ‘시대착오적’ 지적 잇따라 시정서 사라져
서울시, “‘청소녀’ 용어 사용한 사례 발견시 협조 요청”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 약국 포스터. [서울시 약사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여년의 세월이 서울시 행정용어를 바꿨다. 서울시가 10대 여성 청소년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청소녀’라는 단어가 서울시 행정용어에서 사라졌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단어가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녀’라는 단어는 오세훈 시장의 앞선 임기 때부터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까지 10년 가까이 사용한 행정용어지만, 최근 몇년새 사회적 성인지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며 십대 청소년 또는 여성 청소년으로 대체 됐다.

'청소녀' 용어는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가출·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개교하면서, 이를 ‘청소녀 자립 대안학교’라 지칭한 데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에도 ‘위기청소녀 자립예술제’ 등 사업에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사회적 성인지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해당 용어가 성차별적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3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녀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시민 제안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최다 공감 제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제안을 한 시민은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나이 범주에 포함되기만 하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녀’로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페이지에 올라온 제안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이같은 지적은 서울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청소녀’ 용어가 관련 복지 영역 일부 등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청소녀 용어에 대한 민원이 2018년 전후로 계속해서 들어왔다”며 “이에 시는 2019년엔 시립 기관인 옛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의 명칭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으로 개정하는 등 청소녀 용어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소녀 용어를 사용한 서울시 약사회 홍보물 등이 아직까지 유통돼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 등에 민원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서 ‘십대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후 청소녀 대신 ‘십대 여성’ 또는 ‘여성 청소년’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취지 민원이 최근 몇년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만큼 해당 용어는 향후에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