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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추행’ 1심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친부, 가족 여전히 마주쳐
재판부 “항소심서 다퉈볼 여지 주겠다”며 구속 안해
친모 “둘째딸, 등·하굣길에서 친부와 마주쳐…끔찍”
실효성 없는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지적’ 나와

피해 아동이 친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법정 피해 가족 주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가해자인 친부와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로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 A씨는 아이들과 친모 B씨가 사는 집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딸은 등·하굣길에 종종 아버지와 마주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아이는 매일 가해자인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나 또한 A씨를 마주칠까 봐 그쪽 가게 근처로는 아예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정 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렸지만 접근금지 거리가 ‘100m 이하’인 데다가 매번 거리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B씨는 자신이 가게에 있는 동안 A씨가 아이들이 지내는 집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피해 아동이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재판부가 A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수년에 걸쳐 괴롭히고, 가족에 대한 협박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계속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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