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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딸 결혼 축의금 강탈” 고소장…경찰, 수사 착수
채무자 측 “채권자, 결혼식장서 축의금 가져가”
“돈 주지 않으면 난동 피우겠다고 협박도” 주장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채권자가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측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지난 2월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B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 열린 A씨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권자라고 해도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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