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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29일 선고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무고 등 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여성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후 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1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과 여성계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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