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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세종시 투기’ 前행복청장 송치…수사 이래 최고위직
20억원 상당 몰수보전 신청…10억 시세차익
김경협 곧 출석일정 조율…정찬민 추가 압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이씨가 얻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21일) 이 전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20억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송치한 고위공직자 중 최고위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퇴임 4개월 이후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이후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9억8000만원에 산 땅값이 10억원 가량 뛰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씨가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지난 4월 3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퇴직 후 매입한 토지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며 이견을 보여 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률 제정 취지나 공직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문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의견을 반영해서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 대상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명기돼 있다”며 “이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 법률 개정이나 해석 등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아울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만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 천시 역곡동 땅 668㎡ 매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736건, 3195명을 내·수사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111명으로,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원 62명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2명, 지자체장 1명, 공공기관 임원 1명, 지방의원 10명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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