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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개인정보 대놓고 수집” 막 나가는 중국 게임
[구글플레이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관련 법률 및 국가 표준에 근거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것입니다.”(중국 모바일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 가입 약관 중 일부)

한 중국 모바일 게임이 가입 약관에 버젓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안보 및 공공 이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적어놨다. 사실상 대놓고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황당’한 약관을 가진 게임이 이미 6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단 점이다. 지난 1월 출시 후 구글 플레이에서만 이미 10만회가 넘는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가입 약관을 명시한 채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의 가입 약관 [카오스 아카데미 캡처]

가입 약관 중 ‘프라이버시권 성명’에는 “룽위안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인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룽위안 네트워크는 ‘카오스 아카데미’를 한국에 서비스하는 게임사다.

카오스 아카데미는 해당 약관이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반테러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라 카오스 아카데미는 ▷국가 안보, 국방 안보 등 국가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 ▷공공안전, 공공위행 등 중대한 공공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게임사가 자의적으로 중국의 안보, 공공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해석하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게임을 시작하기 쉽다. 만약 내용을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게임을 시작할 수 없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시 게임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카오스 아카데미 캡처]

카오스 아카데미는 올 1월부터 약 6개월 간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돼왔다. 이미 다운로드 수는 10만회(구글 플레이 기준)를 넘긴 상황이다.

해당 약관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현행법 상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즉, 카오스 아카데미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게임을 시작할 수 없는 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게임 약관에 명시된 중국 법률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간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 전반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사 룽위안 네트워크에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사용처를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 연락처 외 이메일 또는 국내 서비스 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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