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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주점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 등 34명 무더기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압수수색 진행
시흥시청, 감염법 위반자 전원 고발 등 행정조치 에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로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기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흥업소는 2시간 가량 불응했다. 이에 단속반은 시흥시청, 소방 당국, 시화파출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단속반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업소 이용객 19명,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단속에 강한 불만을 가진 업주 A씨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방해하고, 라이터를 들고 “업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퇴거 할 예정이고, 업주 A씨는 불법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전원을 주무 관청인 시흥시청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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