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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부당성 발견 못해”…세월호 유가족 ‘재수사 요청’ 재항고 기각
“쟁점별 검토…원 처분 뒤집을 추가 증거 없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신청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존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의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검토했으나 앞서 불기소 처분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 1월 1년 2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외에 추가 기소는 하지 않고,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및 감사 외압, 국가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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