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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이 총장 징계위원 선정…헌재, ‘위헌 판단’ 보류 [종합]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다툴 사건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으로 윤 전 총장과 법무부 간 징계 정당성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재판소에서 검사징계법이 공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다른 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원 대부분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헌재는 “특정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해 불문 결정이나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사징계법 자체로 인해 윤 전 총장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임이나 면직, 정직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제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행정소송을 내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헌재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추미애 전 장관이 여권의 이익을 대변해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수단으로 징계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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