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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정, 1087억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5년간 직원 고용 승계
제주항공 인수 무산 1년만
계약금 110억원 기지급…유상증자 통해 잔금 전달
700억원 공익채권에 우선 변제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10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지 약 1년 만에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087억원이며,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리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재고용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했다.

이후 본입찰에 단독 참여한 쌍방울그룹이 성정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지만, 우선매수권이 있는 성정이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인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바탕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700억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87억원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주를 인수하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지분율은 구주 소각과 병합이 이뤄진 다음 결정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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