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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고용부 장관, 네이버 직원사망 ‘직장 내 괴롭힘’ 첫 인정
52시간 계도기간 부여에는 선그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네이버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네이버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받고도 묵살했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당초 고용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오는 25일 종료되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대해선 “2주 정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지난 5~6년간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네이버는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정기근로감독은 면제돼 왔다”며 “특별감독으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지난 7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를 방조한 경영진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인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이날까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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