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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로 학폭피해자 부모 상해 입혀…가해 학부모 벌금형 [촉!]
학폭위 참석했다가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
차 붙잡고 있는데 운행, 차 바퀴에 발 밟히게 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차를 붙잡고 있는데도 주행을 해 다치게 한 학폭 가해학생 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로 끌려가면서 발이 차 밑으로 들어가 뒷바퀴에 깔린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자녀의 학폭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대 학부모가 차를 붙잡았는데도 운행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차를 잡고 끌려가다 발이 차 뒷바퀴에 깔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회의 뒤 승용차에 타고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게 나와라’며 차 문 손잡이를 잡자, 승용차에 내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도 피해자에게 때릴 듯 손을 들어 위협한 사실도 인정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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