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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캘수록 커지는 공직자 투기 사례, 일벌백계로 근절하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8일 발표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는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다시한 번 실감나게 한다.

권익위는 LH 투기가 사회문제로 번지자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받았다. 이 기간에 모두 6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투기라고 인정될 만한 정황을 대거 발견했다. 권익위는 투기 의심 사례 중 21건은 이미 합동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했고 13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신고에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카더라’ 소문만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권익위 신고는 애초부터 빙산의 일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권익위가 전문적인 수사를 벌일 만한 인력과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일종의 정황 확인 작업만 진행할 뿐이다. 그런데도 전체 신고 접수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공직자들의 투기가 그만큼 만연됐다는 증거다.

투기 의심을 받는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전방위다. 문제의 발단인 LH, SH 직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까지 동원해 투기를 벌였다. 심지어 그 뿌리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사업 예정 부지의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막대한 은행대출로 사들이거나 수년 전 구입한 ‘생활숙박시설’로 실컷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정보를 미리 빼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업무상 정보를 자신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법과 규정으로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으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지난 4월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통과됐다. 그래도 여전한 게 그들의 부동산 투기다.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의 토지거래 제한과 등록제 등 시스템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사명감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해도 안정된 직장, 선망의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청렴은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 하지만 땀보다 땅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그들의 욕망을 잠재우는 최선의 대책은 엄벌이다. 본보기만큼 확실한 효과를 불러오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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