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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협법 개정 논의 앞서 한국노총과 연대…경민협 두고 갑론을박[촉!]
전국경찰직협연대 내부서 반발 목소리
“협상력 약화…특정 노총과 연대 부적절 가능성”
경민협 “노동계 통해 목소리 낼 목적…갈등 아냐”
국회 행안위, 이달 말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논의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연합체 구성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직협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에 나선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9일 일부 직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찰직협민주협의회(경민협)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체결한 연대 협약(MOU)이다. 경민협은 공무원연맹 연대조직이 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논의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60여 개 직협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직협연대)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경찰 직협 연합체를 허용하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가 참여한 단체가 직협 대표단으로 비춰지거나 향후 조직화할 가능성 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직협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 만큼, 특정 노총과 연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직협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직협 연합체가 구성되더라도 협상력이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보다 먼저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소방의 경우,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모두 설립되면서 총 세 갈래로 나뉜 상태다.

민관기 직협연대 대표(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직협연대 선거를 치를 때 경민협에서 1인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조직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해 인정했던 것”이라며 “갑자기 대표를 뽑고 한국노총과 MOU까지 체결했다. 경찰 직협이 갈라지면 힘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익환 경민협 대표(서울경찰청 직협 회장)는 “아직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위험수당 상향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노동계를 통해 의견을 내기 위해 한국노총과 MOU를 맺은 것”이라며 “내부 갈등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3건은 공통적으로 직협 간 연합체 설립을 허용해 상급기관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 직협은 노조와 달리 단체협상권이 없고 개별 관서별로만 설립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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