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쏠림현상'에 검토 필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모두 9만5767명이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 가운데 78.4%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15조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 조항이 첫 적용된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이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이었으며,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