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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상정 무산…여야, 본회의 28일 오후로 연기
28일 오전 언론중재법 추가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당초 27일 오후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쟁점 사항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접근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만나 ‘도시락 오찬 회동’과 2차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두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당시 여야는 약 한 달간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한 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8인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다만,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표시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가 28일 오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강행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UN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부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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