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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인터넷이 너무 느린가요?” 내일부터 보상 쉬워진다
유명 IT유튜버 잇섭은 KT의 10Gbps 인터넷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Mbps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ITSub(잇섭)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초고속인터넷, 최저 속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가 약속한 인터넷 최저 속도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보상센터가 오는 29일부터 마련된다.

IT 유튜버 잇섭으로 불거진 KT의 인터넷 속도 논란을 비롯해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실제 인터넷 속도 저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신4사 보상센터 운영 시작…어디서, 어떻게 신청?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는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다.

이를 위해 KT는 인터넷 서비스약관에 ‘2021년 9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한시 운영합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실제 운영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KT 외에 LG유플러스도 29일부터 인터넷 속도 보상운영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말 운영 시작을 준비 중인 SK브로드밴드도 타 통신사와 동일한 일정으로 보상센터를 운영할 전망이다.

통신사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 속도 관련 민원일 경우 전담센터에 이관돼 처리되는 방식이다. 인터넷 속도 보상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가 인터넷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DB]
보상 기준은?…실제 보상 얼마나 될까

현행 통신사 약관상 30분 동안 5회 이상 인터넷 전송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3회) 이상이 최저 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을 서비스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일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는다면 할인 반환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기존에 제시한 인터넷상품별 최저 속도는 ▷최대 2.5기가 상품 1Gb㎰ ▷최대 5기가 상품 1.5Gb㎰ ▷최대 10기가 상품 최대 3Gb㎰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대 2.5기가 상품 1.25Gb㎰ ▷최대 5기가 상품 2.5Gb㎰ ▷최대 10기가 상품 5Gb㎰로 최저 보장 속도를 상향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 속도가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KT의 경우 홈페이지 ‘고객지원’ 메뉴에서 ‘품질보증 테스트’ 기능을 통해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품질 측정’ 홈페이지에 접속, 인터넷 SLA(최저보장속도) 품질 측정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LG유플러스도 홈페이지 ‘고객지원’ 메뉴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 홈페이지 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도 이용 중인 인터넷상품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장센터 운영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인터넷 속도 실태 점검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당시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 최저 보장 속도를 상향하고 보상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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