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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통과…이르면 2026년 개원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헤럴ㄷ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이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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