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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부서에서 외국어 스트레스로 쓰러져…법원 “업무상 재해” [촉!]
법원 “재해보상법상 업무시간 못 미쳐도 산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기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30대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사는 “김씨는 부서 이동 후 필리핀 현지법인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기존 업무 영역과 무관한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외국어능력 등이 필요했다”며 “김씨의 실제 업무시간은 휴가 중에도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접속한 점 등을 봤을 때 공단이 산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경색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8년 8월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자리로 업무배치를 받은 지 6주 만에 출근 준비를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김씨는 방대한 인수인계 자료를 송부받아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해야 했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하는 탓에 쉬는 날에는 영어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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