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성남도개공 감사 가능"
강민아 감사원 권한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가마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는가"라는 물음에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김은혜·김형동·전주혜 의원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청구 절차와 규칙에 따라 요건 등을 살펴본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했고, '성남의뜰'에 대해선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직무감찰은 (가능 여부를)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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