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도교사 안전요원 배치없어...실습계획서와 다른 업무 투입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해상 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와 관련, 당시 현장지도 교사나 안전요원 등의 배치없이 사고를 당해 인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42분께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고교 3학년생 A(19) 군이 잠수작업 실습 도중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수면 위로 고개만 내민 채 잠수 장비를 점검하다가 헐거워진 잠수 장비를 정비하다 그만 바다에 가라앉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A군은 혼자서 당시 10kg 무게의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조개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에는 지도교사나 안전요원 없이 실습생 혼자 작업하다 익사했고, 당시 위험한 작업에서 갖춰야 할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전남교육청은 A군의 ‘현장실습계획서’에는 선내 실습을 할 예정이었는데, 실습계획서와 달리 잠수 작업을 하게 된 이유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진보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도 8일 오전 11시 웅천요트장에서 고3 실습생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