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선 뒤 민간이익 환수 입장 밝혀
“공기업 지도권고 권한 있다”
“공기업 지도권고 권한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결과 발표 후 행사장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부패가 있으면 협약이 무효”라며 “민간 몫이 부정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할 여지가 생긴 것은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기 경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설계 중 일부인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 서약을 받았는데 최근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부정부패가 있으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간 몫의 개발이익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직접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지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통해 상당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발 당시인 2015년 예상이익의 70%를 공원조성 비용과 임대주택 부지 무상양도로 4400억원을 환수했고 20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호전할 기미가 보여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그분들의 불확정 예정 이익이 늘어났다”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3월에 시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