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막지 못한 간부 처벌 등 권고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와 해단식을 가졌다. 합동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합동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와 해단식을 가졌다.
합동위는 올해 들어 부실급식 등 군내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말 출범했다. 합동위는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위반시 징계하도록 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73건의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1분과)에서 24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2분과)에서 15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3분과)에서 17개, 그리고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에서 17개 권고안을 도출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병사들에게 면도기와 면도날 구매 현금 지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에 설치된 합동위 활동이 출범 당시 기대에 못 비치는 용두사미 격의 결과를 내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고안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후속조치 자문단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는데 보여주기식 조직·기구 설치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대국민보고에서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총 80여명 중 20여명의 민간위원이 군의 개혁의지 등을 문제 삼으며 줄사퇴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대국민보고와 해단식을 하루 앞둔 12일에도 민간위원 4명이 “국방부는 합동위가 거수기로 행세하며 명분이나 실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했다. 합동위 활동 기간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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