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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靑 지시로 외교관 부당인사 반복…재량권 초월"
독일 본 분관장 부임 예정 이씨, 돌연 인사 해지 통지
인사, 민변 부회장 동생에게 넘어가…태영호 "부당인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직 외교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 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됐다. 이 씨는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나 돌연 인사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씨는 2017년 말 청와대에 인사검증 자료를 냈고,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통화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돌연 2018년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내정됐던 자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A씨의 동생 B씨가 임명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바 있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후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올해 정년퇴직했다. 그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동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며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라며 "외교부장관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국감에서 외교관 등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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