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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무료변론 면죄부’ 논란에 “원론적 발언”
전현희 위원장 정무위 국감 발언 해명
“사실관계 확인해 위반 여부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현희 위원장이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무료변론 면죄부’ 논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이라며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일 전 위원장의 이 후보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답변 관련 설명자료에서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친정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므로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전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한 관계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회상규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반한 답변이었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무료변론 의혹을 받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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