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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고3 현장 실습생 사망사건 업체 대표 구속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3학년 홍정운(17)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요트 업체 대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경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후 검찰의 청구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했다.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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