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올해 8월 서울·경기·인천서
총 6253건, 과태료·벌금 총 45억 부과
서울시내 한 일반음식점 테이블에 코로나19 접종완료자 포함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오랜 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이 총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시가 적발한 사업주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총 6253건(경고조치 포함), 과태료·벌금 부과액 총 45억6597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1건당 평균 과태료·벌금액은 73만원 꼴이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045건을 적발해 16억원9867만원을 부과했고, 경기도 2177건·20억6764만원, 인천시 1031건·7억9966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주로 유흥·상업시설이 집중된 자치구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로 516건(총 1억8720만원)이었고, 경기 고양시는 281건(총 3억335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268건, 1억8260만원), 서울 영등포구(249건, 1억8690만원),서울 마포구(244건, 1억834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544건)이 전체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시설·업소(1055건), 노래연습장(832건) , 종교시설(280건), 실내체육시설(227건)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전환이 시작된 시점이지만 영업주나 시설관리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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