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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로 당했던 이근 대위, 김용호 저격…“강제추행 영상 잘 돌아다녀”
이근(왼쪽)과 김용호.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김용호씨를 공개 저격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달 말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김씨가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거부하는 A씨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다. 이 전 대위가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 전 대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 전 대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추행 판결에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7일 올린 인스타그램 글에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갖고 와바"라며 "심지어 '기차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갖고 나 묻겠다"라며 성추행과 관련해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는데,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 자신 있으면 까봐라"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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