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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저협의 고소에 대한 OTT음대협 입장 "저작권료 납부 거부? 상식적인 저작권료 산정 바라"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최근 음악저작권협회가 OTT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관련 상생협의체가 9월 마무리 됐음에도 OTT들이 저작권료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과 관련,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OTT사업자 누구도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다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였다.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전했다.

OTT음대협은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갑작스런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을 펼치니 아쉬울 따름이다. 오히려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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