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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가능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 24시간 영업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면서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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