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일 수 있다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9개월여만에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4면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면서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