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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육비 미지급, 국가가 책임…대지급제 도입”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양육비 이행 강제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대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구상도 내놨다.

그는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겠다”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소득 발생 시 양육비 원천 공제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가 복잡다단하고 지난해 받아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현행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에서의 노고가 컸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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