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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퍼포먼스’ 류호정, 국회에서 타투 체험행사 연다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개최
“많은 일 있었지만 여전히 타투는 불법”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 국회에서 ‘타투 퍼포먼스’를 펼쳤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를 시술한다”며 국회 내 타투 체험 행사 계획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투 오픈베타 서비스를 내일(3일) 실시한다”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과 기업인을 포함해 아무튼 국회 경내를 지날 일이 있는 모든 시민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의원은 “우리의 법이 ‘너희의 일은 불법’이라고 모략하기 때문에, 전문 타투이스트는 바늘이 아니라 판박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다린다”며 “아프냐, 얼마냐, 얼마나 걸리냐를 물으실 수 있고 입법에 힘써달라를 들으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류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 화제가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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