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기현 “여가·산자부 선거개입 관련자 전원 고발…‘강제퇴직’ 대처”
“전방위적 관권선거…고발 조치할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선거 개입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전방위적 관권선거가 획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1차관에 이어 여가부도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여가부 장관이 직접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아이디어를 요청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했다.

그는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집권세력이 출세에 눈 먼 장·차관과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놓고 관권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문 정권은 청와대부터 앞장서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다보니 공직 사회 전반에 관권선거의 불법에 대해 이젠 아예 무감각해진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적을 갖는 국무총리는 두말할 것 없고,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도 현역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서 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는 여전히 상임위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편파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6조를 보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다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에서 즉각 강제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모두 강제 퇴직되도록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