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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비트코인, '거래 가능' 증표로 정의하자" 기본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을 이용하는 이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명의 대여, 부정 거래 등은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값이 급등해 일명 '코인 열풍'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였다.

그러나 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처벌 대상으로 볼 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발전기금 설치를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을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만 들려고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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