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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딸 관저생활에…조은산 “국민은 부모·자식 함께 못사는 처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청원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논객 조은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그리 쉽지 않다. 온 동네가 다 10억원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흔한 이사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됐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 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며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내 아버지,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내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 아이들 재롱을 눈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 길을 운전해 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는데 이는 적법의 법주에 속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며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고 거듭 관저살이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다혜씨가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귀국해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부모 찬스’라는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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