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제도 관련해선 정개특위서 논의할 것”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앞으로 공직 선거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안건은 헌법 불합치를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공직선거법 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만 25세인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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