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제가 쏘아올린 폐지…마침내 치웠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과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초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논의가 이뤄졌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 수순을 밟지는 못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쏘아 올린 셧다운제 폐지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며 "2011년에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이(e)스포츠가 나아갈 길을 막는 바위 덩어리와 같았다. 실효성도 없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낙후된 멍청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조이는 규제를 없애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곧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최종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권인숙·전용기·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것"이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를 치운 뜻 깊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