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지방 해양경찰청.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지정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를 통항하는 어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벌인다.
이는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해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육·해상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폐유·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실태 집중 점검과 양식장 내 가축사육·생활하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활동은 해양수산부의 ‘한국 패류 위생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된다.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또 내년 3월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상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 선박 281척과 가두리양식장 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4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