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공개한 지난 9일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119 구급차 후송 장면.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14일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119 신고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선대위 현안대응TF가 이날 오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9일 새벽 0시 54분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해, 거주지 주소와 아내 김씨의 증상, 코로나19 의심 증세 여부를 묻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질문에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신분이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녹취록은 50초 분량이다.
이 후보는 아내의 증상에 대해 "지금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해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다. 구급차는 이날 오전 1시 6분에 이 후보자 자택에 출동했다. 병원에는 1시 31분에 도착했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거듭된 설명과 증거 제시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지속돼 개인정보를 제외한 119 신고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는 달리, 대통령 후보자임에도 공과 사를 구별해 일반 시민의 자세로 신고했음에도 여러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나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선대위는 낙상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자 김씨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응급차 안에서 김씨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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