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포함한 11개 언론사에 대한 조치내역을 담은 ‘2021년도 20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는 진 전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언급한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이분이 실성을 하셨나”, “잔머리 굴리면”, “그냥 나오는대로 마구 질러댄다” 등의 표현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인터넷언론사의 당연한 기능이고, 해당 보도의 경우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도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진 전 교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인용한 언론사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후보측의 이의신청 청구서에 따르면, 이 후보측은 “최근 피신청인은 진중권이라는 보수논객의 신청인에 대한 비난 때마다 계속해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공정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 전 교수는 보수 이념에 근거해 이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 비판을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한 일은 좀 웃기다. 하다하다 이제 보수논객이 된 진 교수에게 다들 위로를 보내주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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