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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월세 소득공제 신고말라’는 집주인…세금 포비아에 떠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360]
전월세신고제와 직장인 연말 소득공제 연동 안되는데…
정부 “과세 자료로 활용 안하겠다” 해명에도 불신 가득
전월세신고제 후 관리비↑·월세↓ 꼼수 생겨나기도
서울시내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연말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난처한 경험을 했다. 보유세 등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또다른 과세 자료로 활용할까 지레 겁먹은 탓이다.

지난 6월 전월세(임대차)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이 경과했다. 제도 도입 때부터 임대차신고 정보가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했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여전히 정부가 어떻게든 수집된 데이터를 세수확보에 활용할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여 임대차신고제와 연동되지 않는 세입자의 연말 소득공제까지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김 씨는 “차라리 직장인보다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학생이나 자영업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직장 다니는 것이 집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곤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이것도 ‘고신용자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임대소득이 적게 신고되게끔 관리비를 늘리고 월세금액을 줄이는 꼼수도 익히 알려져있다. 관리비는 임대 건물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기존 월세 60만원인 집을 월세 40만원에 관리비 20만원으로 정해 내놓는 집주인 사례를 여러번 경험했다”면서 “집 내놓는 건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거기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전통적으로 더 높았던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오피스텔과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7433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1∼11월 기준으로 전체 월세 거래는 2011∼2012년 2만5000건대였다가 2013∼2014년 3만건대, 2015∼2019년 4만건대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서면서 종전 최다치를 기록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을 세입자와 나누려면 월세를 선호하겠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면 전세의 이점이 사라진다”면서 “높은 확률로 앞으로 월세가 더 늘어날 것이고, 세입자에게 각양각색의 조건이 붙거나 부담전가가 이뤄질 수 있어 유심히 관측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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