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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노동이사제’ 법률안 발의… “70곳 공기관서 성과 입증”
이재명표 개혁법안… 노동이사제,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등 70곳 공기관서 성과 입증”… 野·재계 강력 반발
30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서 첫 논의… 野 반발 불보듯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조합 등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건 지 불과 7일만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정기국회 내 노동이사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이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영향을 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가 단순히 노조편만 든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직장내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후보가 지사시절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이사제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 산하 약 7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돼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노동이사들이 노사간 대립상황에서 중재자가 되거나 회사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기재부 위주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민주적으로 재편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명시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기관 지침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 의무화 ▷기관 기능조정시 국회 동의 명문화 ▷여성임원목표제를 강제조항으로 변경 하는 것 등이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재계 등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재위 소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심사 순위가 뒤로 밀려 논의 되지 못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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